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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(~6.2)

에누리쇼핑 2008. 5. 11. 00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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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08 - 38호


2008년도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


 200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8년  5월  9일


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



1.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
 

 

구 분

직 종

직 렬

(계 급)

선발예정

인    원

선발구분

시 험 과 목

(선택형필기시험)

일반

장애인

공개경쟁

임용시험

일반직

교육행정

(9급)

200

190

10

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교육학개론,

        행정법총론

 

2. 시험방법

 

  가. 제1,2차시험(병합실시) : 선택형 필기시험

     (매 과목 100점 만점, 과목당 20문항 20분 4지 택일형)

  나. 제3차시험 : 면접시험(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함)


3. 응시자격

 

  가.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

       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      (적용기준일 : 면접시험 최종일)

  나. 응시연령

 

시 험 명

응 시 연 령

해 당 생 년 월 일

공개경쟁임용시험

18세 이상 32세 이하

1975. 1. 1 ~ 1990.12.31

   1) 『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』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, 『병역법』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, 34

         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,징병전담의사,국제협력의사,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,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, 제37조

         에 의한 전문연구요원,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(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

         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)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,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, 2

         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.


   2)『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』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,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

        니다.(장애인으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, 상

        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․결정되어 있어야 함)


  다. 학력,경력,성별 : 제한없음

  라. 거주지 제한

  ○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(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)가 서울, 인천,경기지역 거주자로 되어 있는 자

  마.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:「장애인복지법시행령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
 ○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
     ※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「의료법」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○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(직류) 외의 다른 직렬(직류)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 ○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(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)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○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.


4.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

 

원서접수 

및 취소기간

구   분

시험장소

공 고 일

시 험 일

합 격 자

발 표 일

접수기간 :

5.29(목) ~ 6. 2(월)(21:00)

(취소마감일 : 6. 2(월), 21:00)

필기시험

6.12(목)

6.22(일)

7.11(금)

08:00

면접시험

7.11(금)

08:00

7.25(금)

8.14(목)

    ○시험장소(필기, 면접) 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(http://www.sen.go.kr)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.

    ○ 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(2008. 7.11~7.13)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안내

        하며,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

 

5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 

  가. 접수방법 및 시간

    ○ 접수방법 : 온라인채용시스템(http://gosi.sen.go.kr)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     ※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,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

        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○ 접수시간 : 접수기간 24시간 가능(단, 마감일인 6. 2(월)은 21:00까지만 접수)

   ○ 접수상담시간(전화번호) : 09:00~18:00(☎02-399-9004, 9005, 9311)

   ○ 기   타 : 응시수수료(5,000원)를 계좌이체, 카드결재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처리되며,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   ○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(jpg) 규격 : 100Kbyte미만

       ☞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.

  나.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

    1)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2)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,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

        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.

    3) 접수기간 내에 접수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나, 환불 수수료는 공제됩니다.

    4)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2008. 6. 5(목)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.

     ▶ 거주지 제한,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

         여 확인합니다.


6. 양성평등임용목표제

 

  가. 대상시험 : 일반직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


  나. 임용목표 : 30%(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,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           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,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)


  다. 실시방법 : 어느 한 성(性)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(性)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           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. (하한성적 : 합격선 -3점)

   ※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(性)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(性)의 합격자가 탈

      락되는 것은 아닙니다.

 

7.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

 

  가.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)

     1)『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』제16조및『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』제29조에 의한취업보호대상자와『5.18민주

         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』제20조및『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』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『고

        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』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

         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을가산합니다.

     2)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       ※ 본인이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.


  나. 자격증소지자 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)

     1) 공통적용 가산점

     ○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․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  응시자에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계급

직무분야

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

9급

통신․정보

처리분야

정보관리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

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, 

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 

사무자동화산업기사, 

정보처리산업기사,

전자계산기산업기사

3%

정보기기운용기능사, 

정보처리기능사

2%

사무관

분    야

컴퓨터활용

능력1급

2%

워드프로세서1급,

컴퓨터활용능력2급

1.5%

워드프로세서2급,

컴퓨터활용능력3급

1%

워드프로

세서3급

0.5%

   ※「통신,정보처리분야」 및 「사무관리분야」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.

     2)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

      공개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

         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%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

       ※ 상기 1), 2)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.


  다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       ○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(취업보호․지원대상자 증명서, 자격증사본)는

            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      ○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 

            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.

       ※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   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  수 있습니다.


8. 응시자 유의사항

 

  가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

      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(http://www.sen.go.kr)에 공고합니다.

  나.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.

  다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기재착오․누락,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  라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.

  마. 필기시험에서 과락(40점 미만)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,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바. 본 공고문의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,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(☏ 02-399-9311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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